오늘부터 클럽과 헌팅포차, 노래방 같은 코로나19 전파 우려가 큰 시설에 가려면 QR코드를 찍어 방문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. <br /> <br />거짓 정보 작성에 따른 방역 빈틈을 막기 위해선데요, 오늘부터 7일까지는 서울과 인천, 대전에서만 시범적으로 운영되고, <br /> <br />오는 10일부터는 전국에서 의무화되는데 그때부터는 업주는 물론 이용자도 QR코드 미기록 시 3백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합니다. <br /> <br />[윤태호 /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: 6월 10일부터는 행정조치가 부과되는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하며 이를 통해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신속한 방역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QR코드, 지난 1994년 일본에서 처음 개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등록상표 'Quick Response'에서 유래된 이름인데, 물류 편의를 위해 도입돼 지금은 다양한 비대면 방식 거래에 사용됩니다. <br /> <br />정사각형 안에 가로세로 격자무늬가 불규칙하게 그려져 있는데, 바코드보다 훨씬 다양한 정보를 담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기록은 어떻게 이뤄질까요? <br /> <br />방문자가 네이버와 같은 QR코드 발급회사에서 스마트폰으로 1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. <br /> <br />이걸 시설 관리자에게 보여주고 관리자가 QR코드를 스캔하면, 정부가 개발한 시설관리자용 애플리케이션에 방문 관련 정보가 저장되는 겁니다. <br /> <br />업주는 애플리케이션에 사업자 번호와 휴대전화 인증 등을 통해 로그인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QR코드 기록이 의무적인 고위험시설은 8개 업종입니다. <br /> <br />헌팅포차와 감성주점, 클럽 등 유흥주점과 단란주점, 콜라텍과 노래방, 줌바 댄스 등을 배우는 실내집단 운동시설, 실내 스탠딩 공연장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 시범 운영 대상은 범위가 더 넓습니다. <br /> <br />성당과 교회, 영화관과 병원 등 일반 다중이용시설도 포함됐는데 방역 당국이 이런 시설에 대해서도 전자서명 자율 도입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이미 일부 공연장 등은 자체적으로 QR코드를 통한 전자서명을 시행 중인데, 반응은 긍정적인 편입니다. <br /> <br />[이재윤 / 'QR코드 도입' 콘서트 관객 : 제가 감염자일 수도 있잖아요. 그런 것에 대비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 동선도 파악할 수 있을 테고 해서 괜찮은 거 같습니다.] <br /> <br />보안 문제는 어떨까요? <br /> <br />QR코드를 통해 만들어지는 전자출입명부에는 이용자 이름, 연락처, 방문 시설명, 출입시각 등이 암호화돼서 저장됩니다. <br /> <br />이름과 연락처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601130117136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